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주식양도증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을 적지 아니하였을 것.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찍혀 있을 것.
주식양도증서대조확인필인이주식발행회사별주식양도증서일주식발행회사아니하였발행회사양수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주식양도증서) 제55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을 적지 아니하였을 것
2.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찍혀 있을 것
3.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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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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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을 적지 아니하였을 것.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찍혀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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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