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감독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감독 및 검사)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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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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