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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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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