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5>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가.국가
나.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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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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