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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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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1.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ㆍ양ㆍ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6.11.29, 2026.4.24>
1.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2.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3.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인접 시ㆍ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16.9.13, 2016.11.29, 2026.4.24>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6>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2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12호 내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9.6.2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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