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일정한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과 그 밖에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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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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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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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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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