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수치인임치기업기술자료수탁기업이수탁ㆍ위탁기업대통령령교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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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신설 2010.12.7, 2017.7.26>
④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⑤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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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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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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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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