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실태조사허가권자조사건축물위반정비목적ㆍ기간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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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2>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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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서울특별시 -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위반면적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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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감경사유 외에는 법정 이행강제금보다 낮은 금액을 부과할 수 없고 법정 감경비율을 초과해 감경할 수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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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허가권자는 법령상 감경사유 없이 이행강제금을 조례상 금액 이하로 부과하거나 감경비율을 초과해 감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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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인 상습적 위반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 등 관련)
해당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상 이행강제금 가중요건인 상습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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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행강제금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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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는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15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 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법 제11조, 법 제14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19조 허가를 받지…
제1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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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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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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