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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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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