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직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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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9.7.1, 2022.9.22, 2026.6.30>
1.「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내용
2.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절차
3.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운용에 관한 사항
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이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라 한다) 작성에 관한 사항
②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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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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