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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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1.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
2.선박평형수관리의 요건 및 절차
3.침전물 배출 절차
4.항만당국과의 선박평형수 배출 협의 절차
5.책임 선박직원의 지정
6.국제협약에 따른 보고사항
7.선박평형수관리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②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1.선박의 명세를 상세히 포함할 것
2.해당 선박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3.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선박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 등 다른 서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부록으로 첨부하거나 해당 정보의 위치를 포함할 것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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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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