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1.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
2.선박평형수관리의 요건 및 절차
3.침전물 배출 절차
4.항만당국과의 선박평형수 배출 협의 절차
5.책임 선박직원의 지정
6.국제협약에 따른 보고사항
7.선박평형수관리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②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1.선박의 명세를 상세히 포함할 것
2.해당 선박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3.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선박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 등 다른 서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부록으로 첨부하거나 해당 정보의 위치를 포함할 것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