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2조 (수산질병관리사면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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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면허)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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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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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말한다. 5.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한다. 6.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3.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포자(…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을 명확히 정하여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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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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