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15조 (공수산질병관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수산식물에 관한 업무는 수의사에게 맡기지 아니한다.
공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법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수산생물수의사수산질병관리원수산질병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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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진료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다만, 수산식물에 관한 업무는 수의사에게 맡기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수산생물의 진료
2.수산생물질병의 조사ㆍ연구
3.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수산생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맡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이하 "공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위촉과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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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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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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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수산식물에 관한 업무는 수의사에게 맡기지 아니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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