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18조 (연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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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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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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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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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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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