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5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산생명의학과 수산질병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수산생물의 양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수산생물대통령령해양수산부장관이수산생명의학과해양수산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13.3.23>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산생명의학과 수산질병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수산생물의 양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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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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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산생명의학과 수산질병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수산생물의 양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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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