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17조 (업무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7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제37조의12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제37의17조수산질병관리원시설기준변경신고개설신고시작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의17(업무정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제37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2.제37조의12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37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경우
4.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7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제37조의12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