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5의3조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기관, 공공단체ㆍ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수산생물의 양식, 가공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
2.선박ㆍ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의 화물 목록 등 수산생물의 수출입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확산 방지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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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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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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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