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7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 또는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연속하여 실시되는 2회의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수험자의 부정행위수산질병관리사부정행위국가시험무효로시험제37의7조정지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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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 또는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연속하여 실시되는 2회의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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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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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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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 또는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연속하여 실시되는 2회의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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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