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12조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아닌 소속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다.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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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아닌 소속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이어야 한다.
③합작법무법인 내 소속외국법자문사 수는 소속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④합작법무법인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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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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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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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아닌 소속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다.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이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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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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