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2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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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아닌 소속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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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아닌 소속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이어야 한다.
③합작법무법인 내 소속외국법자문사 수는 소속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④합작법무법인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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