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등록전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20.6.9>.
등록전환 신청산지관리법건축법등록전환토지신청할임야도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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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2.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②삭제 <2020.6.9>
③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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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등 관련)
토지 등록전환 신청에 필요한 형질변경 공사 준공 증명서류에는 인허가서가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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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20.6.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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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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