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청산금 조서
4.지적도의 축척
②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를 것
2.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를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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