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청산금 조서
4.지적도의 축척
②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를 것
2.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