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의4조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자격목재등급평가사대통령령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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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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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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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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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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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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