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5>
1.국토연구원
2.한국토지주택공사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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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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