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5>
1.국토연구원
2.한국토지주택공사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제64조(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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