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3의3조 (공매등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공매등의 대행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형법공매등공매등대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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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제71조에 따른 공매
2.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3.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②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공매등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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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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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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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제10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징수법 제10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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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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