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6의2조 (장해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해급여제16의2조가습기살균제장해등급지급기준대통령령지급신청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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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해급여의 지급신청은 장해급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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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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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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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