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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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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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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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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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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