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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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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화학물질안전원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9>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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