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전기준어린이보호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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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8.7, 2025.10.1>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1.제조연월
2.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3.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4.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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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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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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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