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①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8.7, 2025.10.1>
②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1.제조연월
2.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3.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4.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