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8.7, 2025.10.1>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1.제조연월
2.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3.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4.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