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8.7, 2025.10.1>
②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1.제조연월
2.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3.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4.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사항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6.5.12>
1.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개선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개선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개선기간
5.그 밖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개선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4호에 따른 개선기간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6.5.12>
⑤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⑥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5.12>
1.개선사항 및 개선이행일
2.개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항에 따른 개선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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