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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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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1.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자료의 검토
2.삭제 <2020.12.31>
3.삭제 <2020.12.31>
4.법 제48조에 따른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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