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5.12>
1.법 제9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2.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3.법 제27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4.법 제34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ㆍ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5.제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46조제1항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2026.5.12>
1.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자료의 검토
2.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자료의 검토
3.삭제<2020.12.31>
4.법 제48조에 따른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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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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