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1.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자료의 검토
2.삭제 <2020.12.31>
3.삭제 <2020.12.31>
4.법 제48조에 따른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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