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
2.살생물제 관리 전문위원회
3.정보공개심의 전문위원회
4.삭제<2024.12.31>
5.삭제<2024.12.31>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화학ㆍ환경ㆍ보건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1>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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