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1.공통 제출자료
가.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나.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다.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개별 제출자료
가.진료비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 신청의 경우', '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이 표시된 진단서
[['라.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신청의 경우', ' 1)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생물제품피해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