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 (영문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제품 및 살생물제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ㆍ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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