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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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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영 제37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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