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ㆍ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9>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3.「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4.「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5.「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6.「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7.「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8.「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9.「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화학물질안전원
2.시험ㆍ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