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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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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명칭, 화학적 조성, 살생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료
나.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 제4호가목ㆍ다목(유해성 정보만 해당한다)ㆍ마목, 제5호 및 제7호의 자료
2.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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