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①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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