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내용물이 새어 나올 수 없을 것
2.내용물로 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
3.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4.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5.그 밖에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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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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