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내용물이 새어 나올 수 없을 것
2.내용물로 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
3.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4.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5.그 밖에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