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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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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조치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조치를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조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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