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사유
2.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 방법 및 장소
3.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내용
4.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