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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13조 ·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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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의13(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37조의11제2항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6호의8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의11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법 제48조의16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37조의11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46호의9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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