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조사수집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조사ㆍ자료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장 감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
2.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3.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자료 수집 및 신고
4.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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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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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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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