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 및 평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위해요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1.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2.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 허용수준의 설정
3.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량 및 노출수준의 평가
4.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도 결정
5.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설정 방향의 도출(제4호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 여부 및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의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다.살생물물질
2.생활화학제품 및 그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④법 제8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제조시설 소재지
2.해당 제품에 사용된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명칭
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나.중점관리물질
다.살생물물질
3.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마치면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