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 및 평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위해성평가중점관리물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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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 및 평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위해요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1.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2.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 허용수준의 설정
3.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량 및 노출수준의 평가
4.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도 결정
5.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설정 방향의 도출(제4호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 여부 및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의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다.살생물물질
2.생활화학제품 및 그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법 제8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제조시설 소재지
2.해당 제품에 사용된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명칭
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나.중점관리물질
다.살생물물질
3.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마치면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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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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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 및 평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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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