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①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신청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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