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11(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영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11조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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