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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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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4.9>
1.정기평가: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2.수시평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ㆍ검사내용 및 시험ㆍ검사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운영의 적절성
2.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의 숙련도
3.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따른 운영 여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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