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②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③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2.현장체험 등의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3.「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4.소비자단체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