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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교육훈련 및 홍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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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2.현장체험 등의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3.「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4.소비자단체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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