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2.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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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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