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①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청구를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④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3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법 제48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