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2.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삭제<2025.12.31>
②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들은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1.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에 관한 업무
2.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그 밖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④제3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⑤대표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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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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