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①법 제19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살생물물질의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에 관한 자료
②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료제공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신청 절차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