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한국환경공단법중소기업기본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한국환경공단자료제공금액물질승인신청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살생물물질의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에 관한 자료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료제공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신청 절차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